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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요건 지원 금액 안내

 

대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영 부담을 덜어주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사업자 분들은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1. 사업장 기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사업장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소상공인 (가족 또는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
  2. 개업일 기준: 2024년 4월 22일 이전에 개업하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준)
  3. 연매출 조건: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업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4. 소상공인 정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기준 10인 미만)

※ 공동사업자는 대표 1인에게만 지급되며,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한 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이번 지원 사업은 업체당 최대 3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3개월분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 지원금은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에 기납부된 임대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예시:
    • 2024년 7월(8만원), 8월(8만원), 9월(8만원) → 총 지원금 24만원
    • 2024년 7월(11만원), 8월(11만원), 9월(11만원) → 총 지원금 30만원

신청방법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신청하기 가능합니다.

문의처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소상공지원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어 매출 감소로 인한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