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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방법 지원 자격 지원 내용 안내

 

제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24년도 제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이 이제 시작되며, 특히 골목사업에 관심 있는 상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살려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 개요 및 지원 자격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신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요건에 맞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자격 및 요건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주시 지역 내 골목상권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운영되는 점포가 밀집해 있어야 합니다.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정된 상점가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원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정 업종의 등록 제한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 각종 지원사업: 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그리고 인력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문의

신청은 제주시청 경제소상공인과에서 방문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아래 주소로 가시면 됩니다:

제주시 광양9길 17,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경제소상공인과

궁금한 점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 번호는 064-728-2822, 2824입니다.

이번 제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들이 연합해 더 큰 성과를 이루는 기회를 사랑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제주시청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