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서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학교 입학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발급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발급 기관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지가 있는 구청 또는 시청에서 발급받습니다.
신청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 구청 또는 시청의 주민등록부 신고실 방문
–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본인 포함)의 주민등록번호 필요
2.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 포털 사이트(https://www.family.go.kr/) 접속
–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주민등록정보 조회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순서
발급 요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의 본적이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지와 동일할 것
- 신청자와 증명서 대상자가 가족관계에 있을 것
발급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1통당 500원입니다.
발급 기간
방문 신청은 즉시 발급되며, 온라인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5일 후에 발급됩니다.
발급 형태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형태로 발급됩니다.
- 인쇄본: 구청 또는 시청에서 인쇄하여 발급
- 전자증명서: 주민등록 포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주의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하며, 유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기타 옵션
신속한 발급을 원하거나 인쇄본 발급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타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편의점 인쇄
– 주민등록 포털 사이트에서 전자증명서 다운로드
– 편의점의 복사기에서 전자증명서 파일 인쇄
2. 우편 배송
– 온라인 신청 시 우편 배송 서비스 선택
– 서류 발급 후 등록한 주소로 우편 발송
타 시도 발급 가능 여부
주민등록지가 있는 시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의 본적이 해당 시도에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