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안내
2024년에는 시흥시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경영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50백만 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하며, 이자 차액도 보전해 주어 금융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해당 수혜는 특히 자영업자, 소규모 기업 운영자, 그리고 창업 초기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자격 및 내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소상공인으로, 최소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사업이 해당됩니다.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50백만 원
- 상환기간: 5년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 지원대상: 협약 금융기관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지원금리:
- 1년: 2%
- 2~5년: 1%
- 대출금리: 금융기관별로 결정
협약 금융기관 및 우대 사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약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우대 사항을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농협은행의 경우 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복지대상자에게는 0.2%의 추가 인하가 적용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만 19~34세) 역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유사한 조건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및 연락처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에서 진행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031-434-8797, 내선번호 103)
- 기타 문의: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031-310-2279)
시흥시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프로그램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사업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