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24년도 제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이 이제 시작되며, 특히 골목사업에 관심 있는 상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살려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 개요 및 지원 자격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신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요건에 맞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자격 및 요건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주시 지역 내 골목상권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운영되는 점포가 밀집해 있어야 합니다.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정된 상점가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원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정 업종의 등록 제한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 각종 지원사업: 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그리고 인력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문의
신청은 제주시청 경제소상공인과에서 방문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아래 주소로 가시면 됩니다:
제주시 광양9길 17,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경제소상공인과
궁금한 점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 번호는 064-728-2822, 2824입니다.
이번 제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들이 연합해 더 큰 성과를 이루는 기회를 사랑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제주시청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