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조건 안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안내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이 새롭게 변경되어 공고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창업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은 제주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특히 제조업 및 비제조업에 걸쳐 다양한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시설투자자금
  2. 제조업:
    •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기업, 또는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기업.
    • 구체적인 지원 한도: 최대 35억 원 (소요 자금의 80% 지원)
  3. 비제조업:
    • 점포의 시설이나 구조를 현대적으로 개선하는 사업.
    • 지원 규모: 최대 1억 원.

시설투자자금 신청은 2024년 1월 17일부터 가능합니다.

  1. 경영안정자금
  2. 지원 조건:
    • 융자추천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경영 상태에 따른 지원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때 창업교육 등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원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및 이차보전율

대출금리는 은행의 자율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이차보전율은 보증서와 부동산 담보에 따라 50%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특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도 가능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제주시 연삼로 473, 전화 064-805-3370
  •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전화 064-805-3380

이상적인 지원 대상

이번 지원금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사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소상공인
– 시설이나 설비를 최신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경영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

제주 지역에서 여러분의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 정보는 공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