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대전광역시의 1인 영세 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지원 소식이 전해집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시행하는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인 대전 소재의 1인 영세 자영업자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대상: 연매출 3억원 이하의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영세 자영업자로, 고용·산재보험에 기존 가입자 및 신규 가입자를 포함합니다.
- 신청자 분류:
- 신규신청: 대전시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재신청: 이전에 대전시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며, 마감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 (단, 재신청은 1회만 가능)
지원 기간 및 내용
지원금은 최초 지원일부터 최대 3년간 지급되며, 지원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고용보험: 납입보험료의 20~30%
- 산재보험: 납입보험료의 50%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단위: 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월 고용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정부지원 | 80% | 60% | 50% | – | – | – | – |
대전시 지원 | 20% | 30% | – | – | – | – | – |
※ 지원금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은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에 대한 추가 정보와 문의는 아래의 정보를 통해 가능합니다.
- 팩스: 042-380-3093
- 이메일: sbc@djbea.or.kr
-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전화: 042-380-3063)
대전광역시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 여러분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필요 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지원금을 통해 경영에 힘을 더해보세요.
더 많은 정보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