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에서는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경영난 해소뿐만 아니라 근로자 고용안정망 구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특히, 2022년 이후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원 자격 및 내용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자영업자: 2022년 이후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 소상공인: 두루누리 사업장으로 관내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 2023년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월평균 수익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합니다.
지원 내용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부과액의 20%와 산재보험료 부과액의 50% 지원
- 소상공인: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중 정부 지원을 제외한 사업주의 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은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광주기업지원시스템에서 진행하며,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작년에 신청했던 사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3층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실에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문의처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문의: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 전화: 062-960-2635
- 고용 및 산재보험 신규 가입 관련 문의: 근로복지공단 – 전화: 1588-0075
이 지원사업은 경영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홀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 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라도 경영난을 극복해보시기 바랍니다.